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에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집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값이 우리가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집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출이나 저축을 통해 집을 산다고 해도 한번에 너무 큰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자금이 없기때문에 나중에 노후가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이란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잡아서 연금을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택연금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위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주택연금제도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 있는 노후가 찾아왔을 때,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여 평생을 포함한 계약기간 동안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결해갈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주택연금이란 국가차원에서 보증을 통해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이기에, 도중에 연금이 갑자기 끊기거나 하는 불안전한 상황은 없다는 것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집을 담보로 한다고 해서 거주가 힘든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집을 담보로 한다고 해도 이전과 동일하게 거주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만약 부부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연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 다행이죠.
#주택연금가입조건
지금부터 연금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대상이나 신청 가능 연령대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상은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이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만약 집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택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주택이거나 시가로 9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 보유는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지만, 다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시가 기준 합산 금액이 9억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유 주택이 2개인데 합산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해버렸다면 3년 안에 주택 1채를 처분하다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상가 등의 건물이 포함된 복합용건물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주택연금가입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해당 건물의 주택 사용면적이 최소 50%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연금의 지급방식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받는 확정기간방식과 평생 받는 종신지급방식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엔 확정기간방식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은 가입조건에 만족하면 어떤 지급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급방법에서도 다시 세분화되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내용이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문의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급가입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노후에 소득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