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 및 건물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등의 재산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근로소득세, 상속세 등의 세금과는 다르게 양도소세의 경우 뭔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돈을 내는 것 같아서 비과세로 받으실려고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 일시적인 2주택일 경우
가끔 일시적으로 집 소유가 2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처한 상황과 원인데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흔히 가장 많이 접하는 상황이 바로 이사를 할 때 집이 2채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이사하기 전 집을 소유하신 후에 1년이 지나야하며, 새로 이사갈 집을 가진 날부터 3년이내에 전집을 파셔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상황은 결혼을 하게 되거나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예비남편도 집이 있고, 예비신부도 집이 있다면 이 둘이 부부가 되었을 때 집 소유가 2채가 되게 되죠. 이러한 경우엔 같이 한 잡에서 살게 된 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나의 집을 파셔야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가졌을 경우나 상속받은 집으로 인해 집이 일시적으로 2채가 되는 경우 매도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소유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파신다고 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집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세가 이미 적용된 상황이기때문에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고, 농어촌지역 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의 경우는 거래가 잘 안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외에도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 집이 2채가 된 경우 그 목적을 이룬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 집을 파시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방에서 살다가 공부를 위해 서울에 올라와서 두번째 집을 샀다거나 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2. 1세대 1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그 집을 2년 이상 소유하신다면 비과세 적용되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실텐데요. 아마도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하는 것은 투기의 성격을 띄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인듯 하네요. 그런데 만약 이사를 가려고 새집을 구매했는데 전집이 잘 안팔리는 경우가 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데요. 이 경우 이사가기 전집의 소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 적용이 되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가 9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일 경우엔 1세대 1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예외의 경우
그런데 위의 상황에서도 예외에 포함되는 예들이 있는데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이상이 아닌 5년이상을 보유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할 경우에는 2년의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만, 출국일로부터 꼭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금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속 편하답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