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과 함께 전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출이나 빚없이 전셋집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은 대출받고 돈을 모아도 집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기금을 활용하여 낮은 금리로도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버팀목이라는 전세대출상품인데요.
이 전세대출상품은 부부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기때문에 소득이 적은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게는 1%의 금리우대를 적용하여 금리가 최저 1.5%까지 낮아질 수 있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민전세자금대출조건
그럼, 이런 서민전세자금대출조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민전세자금대출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 알고 가면 좋겠죠. 서민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쉽게 말해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국민 삶의 안정과 주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대출정책을 이용하게 되는 국민들은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좋은데요. 모두에게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부분 잘 확인하셔야하겠습니다.
대출대상을 보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이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수도권이외의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고,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차보중금 5%이상을 지불한 자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반드시 부부의 총 연소득이 5000만원이하여야 하며,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은 제외하고, 각종 상여금 및 수당은 포함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는 부부의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최저 2.5%에서 최대 3.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장애인, 다자녀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될 경우 우대이율이 적용되지만, 다른 혜택과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의 경우 추가금리우대가 적용되지만 마찬가지로 우대이율의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이번엔 한도와 기간을 살펴볼게요.
대출한도를 보시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수도권은 1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일정 조건 충족시 2천만원씩 올라가게 됩니다. 또, 대출기간은 보통 2년 후 일시상환이지만, 초대 4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네요.
이제 위의 서민전세자금대출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이 제출하셔야 할 서류를 보겠습니다. 보통 1개월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면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된 영수증, 기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민전세자금대출조건에 대해 확인해봤는데요.
자격요건과 대출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받아서 내집마련의 첫걸음을 보다 가볍게 나아가시길 바랍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