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분들이 바라는 평생 소원 중 하나가 바로 내집마련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집마련의 시작은 청약통장 만들기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즘같은 저금리시대 어떻게하면 단 1년이라도 빨리 내집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만들기
먼저 청약통장의 종류는 1개가 아닙니다. 예금하는 종류에 따라서 총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26평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예치방식은 아예 일시금으로 예금을 한채로 묶어두고, 일정기간 후에 조건에 충족이 되면 청약권과 함께 예치금도 풀리게 되는 상품입니다.
2. 청약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청약통장 만들기 형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동주택이나 임대보다는 개인 시공사가 지은 26평(85㎡)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때 가입하는 청약통장 상품입니다.
예치방식은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금액을 매달 약정일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쉽게말해 매달 돈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3. 청약저축
청약예금, 쳥약부금과 청약저축의 차이점은 입주 대상이 민영이 아니라 국민주택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요건은 평생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1인당 계좌 1개를 만들수 있습니다. 보통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국민주택이 별로 없다보니 혜택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하네요.
4.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위에서 언급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세 가지를 모두 합친 형태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둘다 입주가 가능하며, 입금방식도 일시금 예치식과 매월 적립식 등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지, 지역에 따른 예치금의 최소한도는 지역마다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하는 부분이고요.
외국인의 가입도 가능하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돈을 잃거나 손해볼 염려도 없습니다. 월 최소 2만원부터 납입하시면 되고, 세금우대도 있으므로 본인한도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가입이 가능하답니다.
또,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이 2015년 1월 1월부터 적용되고 있어서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주택의 면적별 청약예치금 금액은 서울과 부산은 면적별로 300~1500만원까지이며, 기타 광역시는 250~1000만원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200~500만원까지라고 하네요.
※가입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위 4가지 청약통장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며 1개 상품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 조건
사실 청약통장을 만드는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청약 순위입니다.
그러나 이 청약 1순위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의 조건이 있는데요.
첫번째 조건은 청약에 가입하신 후 최소 2년이 지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청약통장은 되도록이면 빨리 만들어두시는게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항상 청약통장을 빨리 만들어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두번째 조건은 매달 납입해서 24번을 넘겨야합니다.
그러나 이 두번째 조건은 집을 구하기 어려운 수도권의 조건이고요. 조금 더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청약 1순위 조건이 조금은 완화되는데요. 6개월이상 납입에 6회이상만 넣으시면 된답니다.
또 개인 민영거주지의 경우에는 정해진 예치금 이상으로 청약부금을 넣어야만 한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 수도권: 가입 후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경과
-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수도권: 2년경과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 그 금액이 신청하려는 면적의 지역별 예치금보다 많아야.
- 수도권 외: 6개월경과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 그 금액이 신청하려는 면적의 지역별 예치금보다 많아야.
지금까지 청약통장 만들기 및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릉 청약통장 만드셔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