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둥바둥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는 있으나 아직도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공부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공부조란 국가 재정의 일부를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유지 등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기초생활수급은 수급받는 성격에 따라 종류가 나눠진답니다.
우선은 대표적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생계급여입니다.
매년 산정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생활비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2015년에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약160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1인일 경우 60만원정도이며, 2인이면 1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전부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 급여에서 현재 소득을 제외하고 최저생계에서 부족한 금액만큼을 지급합니다.
2. 주거급여
기존의 주거급여는 지급받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지원가능한 대상이 중위소득의 33%였었는데요. 43%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존에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월 130만원이하여야만 했었지만, 7월부터는 170만원이하도 수급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3. 기타급여
마지막으로 설명할 기타급여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용품 비용이나 학생활동비 등도 지출의 상당부분을 자치합니다.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길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에게는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일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이번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이 없어야만 합니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만 한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현재 소득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6개 원칙 중에서 보충급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비는 200만원이 지급가능한데 현재 소득이 150만원이라면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소득이 기초생활비보다 작다면 보다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죠.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모르시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